재·보궐 선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 6시)보다 2시간 연장된다. 임시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본인의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도착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내 투표소 찾기' 사이트와 모바일 앱 '선거 정보'의 선거통계시스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만 없다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 투표용지 훼손, 투표소 100m 이내에서의 투표 참여 권유 행위 등은 금지된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나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는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정책 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 2곳(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과 기초의원 선거구 3곳(전북 전주시 라, 경북 문경시 나·라)에서 치러진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유권자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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