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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음란물 웹하드 수익 강제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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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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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성범죄 추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통과

  • 이달 중 국무회의 거쳐 공포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웹하드에 올려 챙긴 범죄수익을 강제로 환수하는 법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는 범죄에 불법 촬영 음란물 제작과 웹하드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해외 기술유출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같은 유해 화학물질을 만들어 팔거나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하는 행위, 불법 스포츠도박, 환경·테러범죄도 새로 포함됐다.

이들 범죄는 앞으로 범인이 수익을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자금세탁으로 처벌된다. 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박탈해 관련 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지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범죄로도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범죄수익을 추적·박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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