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는 범죄에 불법 촬영 음란물 제작과 웹하드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해외 기술유출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이들 범죄는 앞으로 범인이 수익을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자금세탁으로 처벌된다. 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박탈해 관련 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지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범죄로도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범죄수익을 추적·박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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