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심점 잃은 한진그룹, 조원태 사장 체제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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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19-04-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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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구심점을 잃은 한진그룹이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을 중심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에 참여했던 조 회장의 세 자녀(장남 조원태, 장녀 조현아, 차녀 조현민) 중 현재 유일하게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여론도 호의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진그룹의 대표격인 대한항공을 이끌고 있어 적임자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지분 문제와 상속세, 각종 소송 등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이 이날 조 회장의 별세로 수장을 잃으면서, 내부적으로 승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소송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서울총회를 비롯한 주요 이슈 등을 전면에 나서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 그룹 사장단회의에서 주요 현안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일단 대한항공, 칼호텔네트워크, 한진관광 등 자회사를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만으로 봐서는 조 회장의 세 자녀에게 모두 승계 가능성이 열려 있다. 현재(2019년 4월 기준) 조 회장이 지분 17.84%를 보유해 최대주주이며, 조원태·조현아·조현민 세 자녀가 각각 지분 2.34%와 2.31%, 2.30%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누가 물려받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조 회장의 지분을 조 사장이 다수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 계열사 중 조 사장이 맡고 있는 대한항공이 최근 두드러진 실적 개선세로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갑질 문제로 그룹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준 만큼 당장 경영일선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조현민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인 만큼 경영일선에 나서는 데 부담이 크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항공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거나 항공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면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조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추진되겠지만,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지분 상속 및 승계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상속세와 지분 이양 등 숙제를 풀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별세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속세율을 50%로 가정할 때(상속세율 단순 적용),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03%이고, KCGI 및 국민연금의 합산지분은 20.81%여서 단순 계산으로도 조 사장 측이 최대주주 지위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과 조 전 전무 등 형제들이 잇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경영 일선 조기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영 일선에 홀로 남은 조 사장 중심으로 후계구도가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한진칼을 중심으로 '한진칼→대한항공·한진→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정점에 있는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대주주이자 진에어(60%), 칼호텔네트워크(100%), 한진(22.2%) 등을 소유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V리그 시상식. 조원태 한국배구연맹 총재가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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