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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타 지역 쓰레기봉투, 이사 가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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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4-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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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 등 복지·의료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가족 대신 민원서류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면제

오는 9월부터 전국 어디를 가도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는 아이돌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국민이 거주지로 한정돼 있어 겪는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이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때마다 기존 봉투를 쓰지 못해 새로 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 재사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기초 226곳, 세종, 제주) 중 177곳은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스티커 부착, 봉투 교환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를 포함한 51개 지자체는 다른 지역 쓰레기봉투를 쓸 수 없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이들 51개 지자체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타 지역 쓰레기봉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의 행정서비스는 전국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로써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 등이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소지의 관공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자료=국무조정실]

행정서비스 신청서류도 보다 간소화된다. 가족을 대신해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를 확인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이용해 신분 확인이 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등을 할 때도 사실확인서나 증명서 등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은 일정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산지 유통인의 경우 각 지역 도매시장마다 등록을 해야 했지만, 내년 6월부터는 한 곳에만 등록해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의료용 마약 조제·판매지역, 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지역 등의 제한도 연내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영업권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송파·하남·성남)처럼 행정구역이 겹쳐 생기는 주민 불편도 사전에 해소하기로 했다. 시·구 간 택시요금이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달라져 겪는 불편을 신도시 지구지정 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협의체를 구성,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총리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규제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며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지역 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간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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