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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뜻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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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4-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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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헌법불합치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과 위헌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린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 있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 결정은 다시 경과규정을 경과규정부 헌법불합치결정,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단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분된다. 

11일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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