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6일 "지역국 개편 등을 포함, 직제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며 이날부터 3일간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향후 일정은 직제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초경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외교부는 최종 직제 개정 결과를 적절한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북핵·의전·국민외교 분야 실무직원 증원이다. 이로써 본부 27명과 공관 15명 등 총 42명에 대한 충원이 이뤄진다.
먼저 아시아태평양국은 일본 및 한·일·중 3국 협력 업무와 서남아·태평양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동북아국은 중국·몽골 업무만을, 아세안국은 동남아 국가를 담당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지역국 개편은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아태지역 주요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에 있던 비(非)직제팀을 과로 승격한 수출통제와 제재담당관도 신설된다.
이 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 사업 추진 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통제 업무 등 분야를 맡는다. 아울러 비확산을 위한 중요 수단인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에 대한 수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에 대한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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