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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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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4-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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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 고용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앞으로 예술인, 프리랜서(자유계약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도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지난달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한 8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약 1500여명이다.

지난 2017년 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 설립 문제를 협의할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능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해 훈련 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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