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지난 2017년 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 설립 문제를 협의할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능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해 훈련 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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