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정책관(국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ILO 제87호 협약 등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협약과 상충되는 법 개정 또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비준 후입법’ 절차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경우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그 후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가운데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김 국장은 선비준 후입법 주장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비준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과 두 번째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김 국장은 첫 번째에 대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협약 비준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동의는 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양대 노총이 주장하는 선비준 후입법과 같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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