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협회 “문체부·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합의안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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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4-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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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출판문화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산업진흥원이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합의안을 파기했다고 반발했다.

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0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2018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가 권고하고, ‘세종도서사업 개선 TF’와 출판계 합의에 의해 도출된 ‘세종도서사업 운영위원회 규정’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세종도서 사업은 정부가 87억원을 투입해 교양, 학술 분야 서적을 사 도서관 등에 배포하는 지원 사업으로 제도개선위에서는 민간 위탁 등 개선 방안을 권고했었다.

출협문화협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합의 하에 도종환 당시 장관과 문화예술계 대표인 신학철 화백이 공동위원장이 돼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출판계 블랙리스트 사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세종도서사업의 ‘민간 위탁’이 권고됐고, 구체적 방안을 위해 문체부, 진흥원, 한국도서관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학술출판문화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등 7개 기관과 단체가 모여 논의한 끝에 구체적인 안을 지난해 연말에 마련했지만 진흥원이 이를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출협은 TF에서 합의한 규정안이 민간 주도의 독립적 심의·의결기구로 세종도서사업 운영위원회가 자율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으나 지난 10일 진흥원 이사회는 문체부 의견을 받아들여 안건 상정해 최소한의 장치마저 수정하거나 삭제한 규정안을 김수영 진흥원 원장이 대한출판문화협회 추천 이사들의 강력한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출협은 문체부가 TF의 합의안이 마련된 뒤에도 시간을 끌며 진흥원은 물론이고 각 출판단체들을 압박하면서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만들어냈다며 범 출판계의 합의를 짓밟는 참담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출협은 진흥원 이사회가 세종도서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문체부와 진흥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제도개선위의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출협은 박양우 문체부 신임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벌어진 이런 퇴행적 행태가 신임장관이 지향하는 문화행정의 미래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합의안이 나왔던 것이 아니고 출판계에서 제시했던 방안이 있었지만 보조사업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합의되지 못했었다"며 "출협이 사무기구를 가져가겠다고 했었으나 진흥원이 보조사업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기구를 출협이 들고 가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흥원의 이사회가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규정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결이 된 것이고 출협이 위워회 간사를 출협 위원이 맡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출판계 내에서도 사업의 수혜자인 출협이 사업 운영 권한을 가지고 가는데 대해 공정성 측면에서 맞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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