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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사보임 논란 국회법 제48조 보니…가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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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4-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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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 22일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이날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세력,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법 제48조를 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즉 상임위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으로 상임위원 본인의 동의 여부는 필요하지 않다.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7일까지로, 법 규정대로라면 현재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보임이 가능하다.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왼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서 인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계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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