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국회의원. [사진=박명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 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제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며,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하도록 규정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최악의 고용참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 안에 대하여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출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책임성 및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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