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은행 직원들이 휴무에 들어가면서 은행 지점도 문을 닫는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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