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제공]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273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결정되고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천군에 따르면, 서천군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43%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천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온라인 사이트를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며 결과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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