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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주꾸미와 전어' 5월엔 잡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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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4-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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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 8월·7월까지 금어기 시행…포획시 2000만원 벌금

다음달부터 전어와 주꾸미를 잡을 수 없게 된다. 포획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를 대상으로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어의 금어기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15일, 주꾸미의 경우는 다음달 11일 부터 8월 31일이다. 전어 금어기는 2006년 처음 설정됐고,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자료=해양수산부]



가을철 별미로 꼽히는 전어는 우리나라 바다 전역에 살고, 산란기인 5∼7월에는 연안으로 떼를 지어 몰려와 알을 낳는다. 성숙한 암컷은 약 28만 개의 알을 갖고 있고, 한 마리가 산란기에 여러 차례 알을 낳는다. 성숙한 전어의 크기는 약 18㎝고, 최대 수명은 7년이다.

낚시 인기 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는 지난해 신설됐다. 매년 5∼8월 어업, 유어, 낚시 등 모든 형태의 포획을 금지한다. 주꾸미는 서해와 남해 얕은 연안에 살고, 수명은 약 1년이다. 최근 산란 직전 어미와 어린 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해수부는 주꾸미를 수산자원 회복 대상종으로 지정해 자원량과 생태 등을 연구·조사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업해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5월부터는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도 금어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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