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를 계기로 검찰은 ‘시간이나 인사이동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차분하게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삼성그룹 핵심 경영진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실장 양모씨(상무급)와 팀장 이모씨(부장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영장발부 사유다.
두 사람은 2015년 삼성바이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고의적인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문서 파일삭제 등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고 검찰수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사진=장용진 기자]
회계부정과 증거인멸을 주도한 상무급 임원이 구속된 만큼 앞으로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그룹 사장급 이상이 수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검찰 수사에 앞서 삭제한 문서들 가운데에는 회계처리 관련 문서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문서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역시 수사에 의지를 강하게 내비추고 있다. 당초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7월까지인데다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인사이동이 8월로 예상되면서 올 상반기 중에는 수사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연말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검찰관계자도 29일 “수사 시한을 따로 정한 것은 없고, (수사팀의) 인사이동도 고려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양씨와 그룹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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