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월2일부터‘상가임대차 전문상담’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9-05-01 09: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변호사·공인중개사 11명 법률상담관으로 위촉, 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2일부터 시민들의 상가임대차 관련 궁금증 해소와 상가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업무’를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엄기종)에서 실시한다.

지난 4월 16일 ‘상가임대차 법률상담관’으로 변호사(5명)·공인중개사(6명)를 위촉하여 전문가를 통한 상가임대차 법률관계에 대한 상시 상담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게 되는 상가 임차료 증액,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상가임대차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시 주의사항 등의 안내를 통해 피해의 사전예방 역할도 진행한다.

 



장병현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들이 상가임대차 문제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인천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상가임대차 상담 대표전화는 032~715–~4861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12시~1시)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