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둔산도립공원사무소는 행락철을 맞아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건전한 상행위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도립공원 내 무단 방치 물건 등을 제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도립공원 내 무단 방치 물건 제거는 ‘자연공원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일원(하천·계곡부 1.2㎞)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제거 대상은 자연공원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는 폐자재나 그 밖의 물건 등이다.
특히, 불법취사,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 샛길출입 등 불법 무질서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도 관계자는 “도립공원은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곡 수질 보호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핵심 공간 보전은 물론, 사랑받는 도립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둔산도립공원은 도-시군 기능재정립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생태탐방로 조성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립공원관리 및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에 힘쓰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