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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다시 노·사 줄다리기식으로 결정...위원장·공익위원 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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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5-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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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최저임금,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27명 심의해 결정

  • 류장수 위원장과 공익위원 8명 "예정대로 사퇴"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노사 간 협상 끝에 공익위원안을 절충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공익위원 8명은 사퇴하기로 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공익위원은 새로 선출하게 된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저임금위 구성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류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로서는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이 참여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만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대로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위 이원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면서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 도입이 어렵게 됐다.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또 자신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사퇴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최저임금위 개편을 앞두고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최저임금 심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류 위원장은 "위원들은 최저임금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가 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만큼 기존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새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며 "최저임금위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사퇴 전까지는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수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전에 현장 방문, 권역별 공청회 확대,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 심의 방식 변경, 새 최저임금위 구성 등 과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실제 사퇴할지 몰라 새 공익위원을 구성하는 작업은 준비도 안 된 상태”라며 “새 위원 위촉까지 통상 2~3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달 말 전원회의 개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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