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5G관련 서비스 '통과'…택시관련 서비스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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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05-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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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3건은 사업화 길, 2건은 차후 논의

  • 오토바이 광고‧VR서비스‧무인기지국 원격전관리는 모두 서비스 가능

  • 택시동승‧대형택시 합승은 재논의, 택시업계와 마찰 우려(?)로 규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가 허용됐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등에 업은 ‘가상현실(VR) 기반 테마파크 서비스’도 규제의 벽을 넘어섰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택시동승, 대형택시 합승 등의 서비스는 사실상 규제의 벽에 가로 막히게 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이 '제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총 5건에 대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진행한 결과, 5G 서비스와 관련된 3건은 사업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택시 관련 서비스들은 모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차후 다시 논의키로 결정됐다.

우선 이번에 재상정된 뉴코애드윈드 기업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사업화 길이 열리며 통과됐다. 이 서비스는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지역 영세 음식업체의 광고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텔라움 기업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시스템은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 원격으로 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으로 5G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지국에 장애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모션디바이스 기업은 VR(가상현실) 콘텐츠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5G 시대를 선도할 핵심전략 산업군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양하고 실감나는 VR체험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코나투스 기업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업의 ‘대형택시 및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는 이번 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재상정키로 결정됐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 2명을 이어주는 중개 앱 서비스다. 벅시‧타고솔루션즈 모델은 6~13인승 대형택시 및 6~10인승 렌터카로 합승 운행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각각 서울시 호출료 기준 적용과 택시의 합승 금지 등에 대한 규제 해소를 넘지 못했다.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3차 심의위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5G와 규제 샌드박스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람객들이 모션 시뮬레이터 제품을 통해 VR을 즐기고 있다.[사진=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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