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우 김병옥 "아파트에서만 운전" 거짓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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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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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배우 김병옥(57)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고, 차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다.

김씨는 경찰에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이번 음주 사건이 발생한 후 출연 중이던 JTBC 금토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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