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단속에 참여하는 세관을 지난해 12곳에서 16곳으로 늘리고 목재 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목재제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진=산림청]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내용은 목재생산업(목재 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 품질기준 부합 여부 등이다.
목재생산업 미등록, 사전 규격·품질 검사 미실시, 품질표시 방법이나 내용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시료 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 목재제품 품질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수입 신고한 물량 전체를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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