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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7~8월부터 환자 진료 시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최근 공표했다.
지난달 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시작된 한방 물리치료인 추나요법과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시범적용에 들어가는 한약 등에 의료기기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약을 처방‧조제하기 전 환자의 간과 콩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기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한약을 먹어서 간이 나빠지는 것인지, 간이 좋지 않은 환자가 한약을 먹는 것인지를 사전에 미리 구별해야 한약처방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기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의사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며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양과학인 실험과학에 근거해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 변화를 관찰·측정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가 콜레스테롤·간수치·크레아티닌 등 한방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진료에 활용하면 오진과 그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의협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가 먼저 고발에 나섰지만, 보건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행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이 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의협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들을 하나하나 제보 받고 채증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의협은 최 회장 고발과 관련해 입장표명을 따로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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