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5-23 13: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다음 달 시의회 상정 예정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오는 30일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공청회는 교육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다.

시는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과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토론을 진행한 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유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반값 등록금 추진 계획을 밝힌 시는 내달 7일 열리는 시의회 제255회 1차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한 상태로,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은 시의회와 협의해 조례 제정에 반영된다.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시는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의 자부담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원 기준일 전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이며, 전체 지원규모는 시 예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최종 지원 대상과 규모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해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반값등록금 지원이 시작되면 우선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900여명을 대상으로 29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인구감소 해결과 교육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