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과도한 원가 산정을 막기 위해 수당과 감가상각비 등의 산정 기준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간접노무비, 감가상각비 등의 항목을 세금 퍼주기라며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환경미화원의 작업 현장에 감독 업무 인원 등이 배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업체가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간접노무비는 업체가 일반관리비와 이윤 외에 추가로 가져가는 비용으로, 예산 낭비의 주범"이라며 항목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 위탁 구조로는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없어 지자체 직영화로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에 나선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의 비리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직영화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환경미화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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