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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에 의사들 "인권침해"vs이재명 "신뢰 제고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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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9-05-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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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경기도는 도립 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외과의사들이 "CCTV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대 설명을 발표했다.

30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주관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참석해 "CCTV는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토론을 통해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조속한 입법을 통해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의사가 신뢰받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동의와 환자 요구하에 촬영될 것이라 인권 침해 문제는 걱정 않아도 될 것 같고, 유출 문제는 충분히 보완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과도적 문제다. 결국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하는 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같은날 외과계 9개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 CCTV 설의 의무화법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이 지사는 "도민의 호응이 높아 이번 달부터는 경기도 의료원 전체로 확대했다"며 "아예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난 3월에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외과 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CCTV 설치는 외과계 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어 의사의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며 "근무현장에서 (의사) 개인의 일상적인 업무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 것도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들은 "많은 의사들은 CCTV가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다"며 "수술을 회피하고 방어적인 술기 중심의 소극적 방향으로 외과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신 마취 환자의 경우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데 CCTV 해킹이나 복제·불법 유출 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환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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