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소비자단체, 통신 및 법률 전문가 등 20명을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며, 올해에는 이동전화 등 6개 서비스분야 3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통신시장 환경을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5G 이동전화서비스가 상용화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쟁과 혁신을 지향하는 공정․상생 정책수립과 더불어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선택권 강화 등 이용자 편익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기 방통위는 이용자 복지가 방통위의 존재이유라는 인식하에 이용자 편익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분야 이용자보호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정책이나 국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사업자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1년에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평가위원들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정부혁신 기조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자율규제 모델”이라며 “이용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고, 사업자별 우수 사례를 추천하거나 평가업무에 대한 개선사항도 함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며, 올해에는 이동전화 등 6개 서비스분야 3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통신시장 환경을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5G 이동전화서비스가 상용화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쟁과 혁신을 지향하는 공정․상생 정책수립과 더불어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선택권 강화 등 이용자 편익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기 방통위는 이용자 복지가 방통위의 존재이유라는 인식하에 이용자 편익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분야 이용자보호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정책이나 국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사업자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1년에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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