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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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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허희만 기자
입력 2019-05-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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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7월 1일까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및 이의신청 접수

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제공]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7,458필지를 31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적정성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 토지 1㎡당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천군에 따르면, 올해 서천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2.6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2.47%와 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시세반영률 확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판교면이 4.51%로 가장 많이 올랐고 기산면이 1.49%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천군의 최고지가는 서천군청 사거리 인근 상업용 토지로 ㎡당 1,542,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비인면 성산리 임야로 ㎡당 1,170원이다.

군은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내 가격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이의신청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및 검증 후 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재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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