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며 공정위에 백기를 든 구글이 향후 글로벌 약관 변경시 문구 수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시정안에 대해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정안을 통해 구글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간주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회원의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또는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회원의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을 이용자 권익에 맞게 시정했다.
이에 구글은 본지에 "약관의 표현들을 수정하는 개념에서 향후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 규정을 변경하는 시점에 이번 시정 내용도 고려될 수 있다"며 "항상 모든 사용자에게 직접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 약관과 서비스에 대한 기타 정보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어 "공정위 입장에서는 약관에 존재하는 포괄적이거나, 기타 불공정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던 표현들을 수정해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예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충분히 살펴볼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글에 상당히 적대적인 유럽시장에서 살펴볼 것이라는 시각도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추가적인 IT 플랫폼 서비스 중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피해나 불편 등이 집중될 경우, 추가 조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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