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이용자 대상 불공정 약관 수정, 글로벌 기준에도 향후 검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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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6-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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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본지에 답변 보내와...전세계 약관 규정 변경하는 시점에 시정 내용 고려될 수 있을 것

  • 공정위, 틱톡·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 생길 경우 조사 배제 안해

구글[연합뉴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며 공정위에 백기를 든 구글이 향후 글로벌 약관 변경시 문구 수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시정안에 대해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정안을 통해 구글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간주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회원의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또는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회원의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을 이용자 권익에 맞게 시정했다.

다만, 이번 약관 시정은 국내 이용자에만 제한되는 만큼 반쪽짜리 시정안이라는 지적도 낳았다. 

이에 구글은 본지에 "약관의 표현들을 수정하는 개념에서 향후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 규정을 변경하는 시점에 이번 시정 내용도 고려될 수 있다"며 "항상 모든 사용자에게 직접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 약관과 서비스에 대한 기타 정보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어 "공정위 입장에서는 약관에 존재하는 포괄적이거나, 기타 불공정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던 표현들을 수정해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예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충분히 살펴볼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글에 상당히 적대적인 유럽시장에서 살펴볼 것이라는 시각도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추가적인 IT 플랫폼 서비스 중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피해나 불편 등이 집중될 경우, 추가 조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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