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도에 부여했던 특별관세 혜택을 3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멕시코, 터키에 이어 인도를 향해서도 '관세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6월5일 인도에 대한 무역 특혜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가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미국에 확신시켜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터키와 인도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들에 부여한 특별관세 혜택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GSP를 도입해 120개 개도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GSP 배제 결정은 해당 정부에 고지된 후 60일이 지난 후 대통령의 선언으로 발효한다.
당시 미국은 "인도와 터키는 현재 경제적으로 충분히 발전됐지만, 미국은 평등하고 합리적인 시장접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더 이상 미국의 일반화된 선호체제 하에서 수혜국가로 지정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 56억 달러(약 6조 6724억원) 규모를 무관세로 수출해 GSP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미국이 인도에 대한 특별관세 혜택 중단을 선언했고, 인도 정부는 곧바로 미국에 관세 보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도 인도의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하지 말라는 서한을 트럼프 정부에 보내는 등 반발이 일었지만, 미국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날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6월5일 인도에 대한 무역 특혜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가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미국에 확신시켜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터키와 인도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들에 부여한 특별관세 혜택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GSP를 도입해 120개 개도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GSP 배제 결정은 해당 정부에 고지된 후 60일이 지난 후 대통령의 선언으로 발효한다.
당시 미국은 "인도와 터키는 현재 경제적으로 충분히 발전됐지만, 미국은 평등하고 합리적인 시장접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더 이상 미국의 일반화된 선호체제 하에서 수혜국가로 지정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 56억 달러(약 6조 6724억원) 규모를 무관세로 수출해 GSP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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