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지난 7일(현지시각)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6월부터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해야 한다. 이 보호 정책을 어길 경우 라이브 방송 중단 및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녹화 동영상에는 미성년자 홀로 출연할 수 있다.
시청자들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댓글을 달 수 없고, 수위가 높은 콘텐츠에는 추천도 할 수 없다.
구글은 "그동안 아동착취 콘텐츠를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를 개발해 유튜브에 단계적으로 적용해왔다. 6월 초 적용된 최신 버전은 미성년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바로 식별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가 위험에 처하거나, 과도하게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없애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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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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