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지난 7일(현지시각)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6월부터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해야 한다. 이 보호 정책을 어길 경우 라이브 방송 중단 및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녹화 동영상에는 미성년자 홀로 출연할 수 있다.
시청자들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댓글을 달 수 없고, 수위가 높은 콘텐츠에는 추천도 할 수 없다.
구글의 이러한 조치는 유튜브의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미 언론에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 언론들은 유튜브에서 자행되는 많은 아동 착취 사례를 지적하며 구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해왔다. 이에 구글은 지난 1분기 아동보호 정책을 위한반 동영상 80여만개를 삭제한데 이어, 이번 신규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구글은 "그동안 아동착취 콘텐츠를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를 개발해 유튜브에 단계적으로 적용해왔다. 6월 초 적용된 최신 버전은 미성년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바로 식별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가 위험에 처하거나, 과도하게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없애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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