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 회장에게 원심에 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인해 피해자 연맹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5년 연맹을 설립한 이래 상당 규모의 사재를 투입하는 등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홍모씨로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빠른 시일 내 갚을 것처럼 속여 1500여만 원을 빌린 혐의도 있다.
2015년에는 장모씨를 속여 대회 후원금 1680여만 원을 지출하게 한 혐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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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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