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때 집행유예로 군인 퇴직연금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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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6-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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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시절 범죄를 근거로 군이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예비역 원사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83년 육군에 입대해 2015년 원사로 복무 중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입대 한 해 전인 198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국군재정관리단이 'A씨의 하사관 임용은 무효'라며 전역수당과 퇴직급여 환수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과거 소년법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상, 본인의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장래에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소년 시절 충동적으로 저지른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법원은 소년법 규정에 따라 A씨에게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퇴직 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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