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과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 동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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