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동 개인 정보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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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6-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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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전화·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 확인 방법 제시

통신사나 인터넷 기업 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을 구체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과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 동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동의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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