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이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대출자에게 빌려주는 금융이다. P2P업체가 대출상품을 내놓으면 투자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투자하는 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금융의 누적 투자액은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8배 가량 급증했다. 현재 P2P금융시장 규모는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P2P투자 상품이 '중위험 중수익' 구조로 설계돼 저금리 기조였던 지난 2~3년간 급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젊은층으로부터 인기가 많다. 보통 1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으며 최소 투자금액을 5000원으로 설정한 업체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P2P상품의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P2P업계의 평균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닌 만큼 똑똑한 투자가 필요하다.
P2P투자의 제1 원칙은 단연 '분산 투자'다. 적은 금액으로 쪼개 최대한 많은 상품에 투자해야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아진다.
개인신용부문 1위 업체인 렌딧이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사 투자고객의 분산투자 건수(1058만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0개를 초과한 상품에 분산 투자했을 때 원금손실 가능성은 1.5%에 불과했다. 100개 이하 상품에 분산 투자 시 원금손실 가능성(11.2%)보다 9.7%포인트 낮았다.
분산 투자 시에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눠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총 100만원 중 한 상품에 2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80만원을 2만원씩 쪼개 40개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소액으로 분산 투자 시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현재 P2P투자수익에 대해선 27.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10원 미만은 절사된다. 1만원을 투자해 1000원의 수익을 거두면 275원(1000원의 27.5%)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실제로 내는 세금은 270원이란 의미다. 이자수익이 원단위로 나오려면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야 한다.
상품별 투자법을 보면, 부동산상품 투자 시 유의가 요구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상품을 부동산담보대출로 아는 경우가 많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부동산PF상품은 건물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P2P대출액을 상환하는 구조여서 리스크가 높다. 수익률이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PF상품의 경우 P2P업체를 잘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 부동산 전문 P2P업체 관계자는 "부동산PF상품 투자의 핵심은 준공 가능성"이라며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건축업자의 시공능력과 신용도, 시행사의 역량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투자하려는 P2P업체가 전문 심사역을 통해 준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대출을 실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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