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경기,“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갑질”집중신고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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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7-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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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컨설팅업체의 권리금 사기, 가맹본사 갑질 등 7월 1일부터 한달간 신고 접수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일부터 한 달 간 창업컨설팅업체의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공정경제분야의 지방정부화 추세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창업컨설팅 업체의 권리금 사기 등 기만적인 중개·창업자 모집 등은 그 피해가 매우 커서 민생침해로 직결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지방정부(인천·서울·경기)가 합심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3개 지방정부에서『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피해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3개 지방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전(全) 과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조력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창업컨설팅 업체의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하여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하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기만적인 계약 체결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다.

아울러, 인천시 등 3개 지방정부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창업컨설팅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방정부 자체 콜센터 120(서울 국번없이 120, 경기도 031-120, 인천시 032-120)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각 지방정부 별로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각 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계기로 현장에 밀착한 광역지자체가 합심하여 민생침해 및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협업의 경험을 축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3개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연락처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 032~715~7294~5
서울시 집중신고센터 : 02~2133~5154, 02~2133~5152
경기도 집중신고센터 : 031~800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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