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미상항적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한 측 비행금지구역 이남 상공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10~40㎞ 이내에서 항공기 비행이 금지됐다. 따라서 이 미상 항적이 북한의 비행체나 무인기라면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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