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면서도 파업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파업 전, 파업 중, 파업 종료 이후 등 3단계에 맞춰 대처하기로 했다. 당장 파업을 이틀 앞둔 1일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파업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학비연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불편이 예상되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교별로 급식 제공 방안을 수립·운영한다. 파업 미참여 직원이 급식을 하고, 급식이 어려운 경우 기성품 도시락, 김밥, 빵, 떡, 과일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한다. 개인별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단축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사 운영도 조정할 계획이다.
자체 교직원 및 파업 미참여 인력으로 돌봄 공백도 최소화한다. 파업 전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파업 당일에도 귀가 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지원 부문에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 여건에 따라 지원 대책을 운영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시간제 특수학급을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통합하거나, 일반학급으로 완전 통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승‧하차, 급식, 용변처리는 교직원과 학부모가 협조해 운영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