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사고 피해자 보험금 받을 때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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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7-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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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가 의사 진단 토대로 장애 정도 판단

이날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보험금 청구 절차도 변경됐다. 특히 앞으로는 보험사가 의사의 진단을 토대로 장애 정도를 판단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경증으로만 장애 수준을 나눠 맞춤형 복지가 제공된다. 기존 1~3급은 중증장애인, 4~6급은 경증장애인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1~6등급으로 분류돼 장애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의사의 진단과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애진단서에 명시되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입자들의 장애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사의 진단이 바로 보험사로 전달되고 보험사는 의사의 진단을 토대로 장애 정도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보험사별로 판단 기준이 상이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가 직접 가입자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정도가 모호할 경우 보험사 측에 유리하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보험사 측에서는 혼선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등급에서 두 단계로 변경돼 오히려 등급 격차가 줄어 혼란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두 단계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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