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등록하면 될까.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연락처나 주소 등 정보 변경이나 유실 신고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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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형은 목걸이형으로 간단하지만, 목걸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린다면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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