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구직자 외모·키 물어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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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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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부당 청탁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 2일 '채용절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A사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본 김모씨는 불쾌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외모가 약해 보인다, 결혼 후 출산하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겠느냐 등 직무와 상관없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구직 과정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 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등을 물어보고 정보 기입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채용 과정에서 금전, 물품 등 부당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17일부터 적용된다.
 

면접보는 구직자들[사진=아주경제DB]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1회 어기면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채용과 관련한 부당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열악한 노동자 숙소 개선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이날 통과됐다.

앞으로 노동자 기숙사는 화장실, 세면·목욕 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시설, 화재 예방 설비 등을 갖춰야 하고 침실, 화장실, 목욕 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인용품 보관을 위한 수납공간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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