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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검찰 송치...자녀·동생은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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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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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월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 앞두고 귀금속·현금 등 살포 혐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63)의 금품선거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이 일부 사실로 결론짓고 지난달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중기중앙회 관할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로 다시 이송했다.

올해 2월 제26대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 회장은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은 올해 초 김 회장을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투표권자들에게 현금 400만 원과 손목시계, 귀걸이 등 귀금속을 건넸다며 고발했다.

또 김 회장의 자녀와 동생 등 가족들도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로 자녀들과 김 회장 동생인 김기석 대표는 영업적자에 대한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미공개정보를 통해 올해 말부터 2월 12일까지 50억 원 상당의 보유주식 약 55만 주를 처분한 의혹을 받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사진=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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