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중기중앙회 관할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로 다시 이송했다.
올해 2월 제26대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 회장은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받는다.
또 김 회장의 자녀와 동생 등 가족들도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로 자녀들과 김 회장 동생인 김기석 대표는 영업적자에 대한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미공개정보를 통해 올해 말부터 2월 12일까지 50억 원 상당의 보유주식 약 55만 주를 처분한 의혹을 받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사진=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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