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건인 75%에 근접하면서 '쐐기박기'를 위해 오는 6일 오후 5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재개발이 엎어질 경우 손해를 볼 것이라 생각해 반대하는 일부 주민을 설득해 남은 표를 끌어모은다는 복안이다. 주민 설명회에는 설계사, 감평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두루 참석한다.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성수2지구는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 토지면적 절반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성수2지구는 후자만 충족한 상태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최고 50
동의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도 추진위가 이토록 서두르는 까닭은 '정비구역 일몰제'를 피하기 위함이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 등 서울 시내 23곳의 재건축단지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등 15곳의 재개발구역에 일몰제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시 적용된다.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38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2일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 2012년 최초로 도입된 정비구역 일몰제는 2016년 개정을 통해 2012년 이전부터 추진된 사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단서 조항으로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법 개정 4년 만인 2020년 3월2일 전국의 묵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이 대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재개발 지역뿐 아니라 재건축 단지도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2차는 지난달 말 주민총회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신반포2차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추진위원장이 공석이다. 직무대행장이 계시다"면서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열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꾸려진 상태인데 아직 총회 일정을 잡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압구정3구역 역시도 추진위원회의를 거듭 열며 조합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16일 '제3차 추진위원회의'를 열 것"이라며 "안건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일각에서 불거졌던 '재건축 포기설'을 일축한 것이다.
압구정3구역은 2016년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재건축 사업지 중 하나다. 면적은 36만여㎡로 압구정 구현대 1~7차, 10·13·14차 등 4,065가구로 구성돼 총 6개로 이뤄진 압구정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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