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전 회장에 대한 사건을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정태수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관에 누워 있는 모습과 현지 사망증명서 등을 유족으로부터 전달 받아 4일 공개했다. 사망증명서는 에콰도르 정부가 발행한 것이다.
또 얼마 전 국내로 압송된 정 전 회장의 넷째아들 한근씨의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직전 사진과 입관 전후 사진을 확보한데 이어, 휴대전화에서 정 전 회장의 위독함을 친형에게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찾아냈다.
검찰은 2008년 1월과 200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카자흐스탄과 키르키즈스탄에신병인도를 청구했지만 해당국가의 경찰당국이 정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이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 전 회장 2010년 7월 키르키즈스탄 현지에서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키르키즈스탄 여권을 발급받은 뒤 에콰도르로 이주했고 에콰도르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의 사망시점은 지난 해 12월 1일이고, 사망원인은 만성 신부전증이었다. 장례는 이튿날인 12월 2일 화장방식으로 치러졌고, 현지 변호사가 사망관련 절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유골은 국내 유족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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