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08~2018년 국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고용률이 감소되지는 않았다.
김 교수는 조사 대상 기간 특정 연도의 임금 수준이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의 변화가 고용률, 임금, 노동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상용직과 일용직 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분석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2017∼2018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분석에서도 전체 고용률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15∼64세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0.079∼0.13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4.1%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일용직 고용률이 0.324∼0.541%포인트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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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 교수는 "일용직은 상용직보다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주의 고용 조정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어 이들 변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는 "일부 인구 집단에서 자영업자의 감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증가 등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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