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최저임금 인상, 전체 고용에 영향없지만…일용직 감소·자영업 소득 떨어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07 14: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최저임금 인상 후 일용직 임금, 상용직보다 큰 폭 올라

  • 김태훈 경희대 교수 논문…전반적 노동자 임금인상 효과 확인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체 고용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08~2018년 국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고용률이 감소되지는 않았다.

김 교수는 조사 대상 기간 특정 연도의 임금 수준이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의 변화가 고용률, 임금, 노동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상용직과 일용직 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분석했다.

김 교수는 "각 인구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해당 집단 전체 고용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역별 고용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모두에 대해 공통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2017∼2018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분석에서도 전체 고용률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15∼64세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0.079∼0.13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4.1%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일용직 고용률이 0.324∼0.541%포인트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상용직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일용직은 상용직보다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주의 고용 조정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어 이들 변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는 "일부 인구 집단에서 자영업자의 감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증가 등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