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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드루킹 김동원 오늘 항소심 결심...검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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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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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도 다시 증인 소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50)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10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종결에 앞서 김씨가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제공한 5000만원 중 3000만 원을 전달 받은 혐의로 2차례 증인 소환됐다가 불응한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다시 소환한다.

김씨 측은 “(특검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계담당 김종호와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에게 줬다고 하는데, 현금이 든 쇼핑백 내용물을 ‘느릅나무차’로 바꿔 전달했다”며 사실확인을 위해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금품 수수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받아 손으로 만진 직접 수령자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라며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2차례 소환했지만, 불응했으며 이날 다시 소환한다.

변론이 종결되면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앞으로 다시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 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 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2차례 총 5000만 원을 기부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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