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낮춘다. 주택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LH 면책 사유를 제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주택 수분양자의 권익도 강화된다.
LH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LH와 같은 대표 공공기관들이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이날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해 사람 중심 경제실현 및 상생·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권익 강화를 위해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정산․환불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LH는 토지 매수자의 건축 지원을 위해 자재를 쌓아두거나 건설 현장 지원 등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인접한 토지를 빌려주는 임대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토지 매수자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적용요율 또한 5%에서 3%로 낮춰 토지 임차인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자재 불법 적치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료 정산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토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에서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만 부과할 예정이다.
주택 수분양자의 권익도 강화한다. 주택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LH 면책 사유를 제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입증 책임을 LH가 지도록 해 수분양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LH 책임으로 아파트 입주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이를 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공정문화 확산 추진 과제 개요 [자료= LH]
국민권익 강화 외에도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LH는 설계, 심사, 계약 등 사업 전반의 보완으로 '제 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배점을 당초 55점에서 50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배점을 45점에서 50점으로 높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토목설계용역 제경비․기술료율 또한 법상 최소 기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함과 동시에 공사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LH는 이번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10개 과제에 대해 내․외부 의견 조회, 사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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