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9일 서울역 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 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 질환 2명, 기관지 확장증 3명, 폐렴 1명 등 총 8명을 새로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별구제 지원은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간호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날 의결된 지원 대상자 10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이다. 질환별, 분야별 중복 지원자는 제외한 수치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354억원이다. 2144명 중 1199명을 제외한 945명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급여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