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8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4.2% 삭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며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사용자 안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맞섰다.
최저임금위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늦어도 12일 새벽 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다음 주로 넘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오는 15일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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