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시했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이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201만4955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0만원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측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국민의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