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5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대비 2.87% 인상된 것으로 2010년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경총은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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